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와 이에 따른 국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유류세 인하가 국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입니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처음에는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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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