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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와 이에 따른 국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유류세 인하가 국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입니다
.
유류세 인하 조치는 처음에는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차례 연장해왔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입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74원, LPG 부탄은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앞으로 2개월 더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시행령을 발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물가 관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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